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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신청방법은?

bemybrand11 2024. 1.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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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실제로 사용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금융결제원과 함께 제공하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현재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권 (7개 업권)에서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이용건수가 상반기 월평균 5000건에서 하반기 월평균 7만7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1년간 이용건수는 49만건에 달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온라인 신청방법은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간단히 신청가능하니, 알아두시면 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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