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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부당광고 아니라더니...

bemybrand11 2024. 1. 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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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방송에도 자주나오시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스더몰'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결국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징금으로 대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했는데, 해당사이트에서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한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여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여에스더 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에스더 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입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어요.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으니, 어떻게 반응하려나,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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